많은 회사가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습기간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해고가 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다
수습사원 역시 정식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업무 적응과 능력 평가를 위한 기간일 뿐 근로자 지위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가능할까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나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나 근무 기록 등을 근거로 해고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평가 자료 없이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
근로기준법상 일정 요건에 따라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무 기간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평가 결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는 향후 권리 구제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습사원도 임금 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조건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보호 역시 적용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